산모 갑이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를 낳을려고 하던 중 아기가 자궁밖으로 반쯤 나왔을 때 의사의 과실로 아기가 죽었다.
이 경우 우리는 낙태죄로 의율할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로 판단해야 할지 고민이다.
낙태죄와 살인죄는 형량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죄목을 적용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때 자궁밖으로 반쯤 나온아이는 낙태죄로 본다면 태아에 불과하고 살인죄로 본다면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물론 종교적, 윤리적인 개념이 아닌 법적인 개념으로 살펴 본다.
학설로써는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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