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돈 1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갑을 찾아가서
돈 1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갑은 을을 평소에 이웃사촌처럼 지내온 터라 영수증도 받지 않고 빌려 줬습니다.
그 후 을은 돈을 준다던 날짜가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영수증도 안해준터라 오리발을 내밀면서 돈 갚을 것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너무나 괴심한 생각에 드디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을 낼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을이 스스로 갑에게 돈을 빌렸다고 자백하지 않는한 절대로 갑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갑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것은 갑 스스로 영수증 조차 받지 않고 위험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그 억울 한 것은
본인 탓이고 또 억울하다는 하소연은 을에게나 통할 일이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갑의 말을 믿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갑이 억울하다는 하소연만 듣고 갑에게 돈을 받게 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 빌려 줬다고 영수증이나 증거자료 제출도 없이 억울하다는 인상을 펴거나 불쌍한 듯 연기를 하는 사람에게도 돈 받을 수 있게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이란 억울하다는 하소연 하는 사람 말만 믿고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이 돈을 받을려면 영수증을 받아 놓던가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입금증을 갖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1.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증명해야(권리근거사실 입증)합니다.
위 사례에서 갑은 영수증이 없다면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을 봤다는 주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던가
어쨌든 갑은 돈을 빌려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위 사례에서 갑은 영수증을 받았고 을이 돈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또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이때는 을이 돈을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항변이라 함! 항변은 "그렇다! 하지만~"식의 답변임! 항변은 항변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위 권리관계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민사소송법에 적용한 것입니다.(이른바 처분권주의 내지는 변론주의)
흔히 있는 우리 일상생활의 내용과 비교하자면
갑이 을의 집에 돈 받으러 찾아갔을 경우
을 :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갑 : 돈 받으러 왔단다! 왔단다!
을 : 무슨 돈을 받으러 왔니? 내가 빌린 증거 내 놔 봐라!
1. 이때 갑이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
갑 : ???
을 : 우리집에 나가라! 나가라!
이 걸로 게임 끝입니다. 결국 갑은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고 을의 집에 쫓겨나야 합니다. 억울해도 소용없죠!
2.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주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갑 : 여기 봐라! 니가 나한테 돈 빌려 가고 영수증까지 써 줬잖아?
(이때까지 을이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을 : 깨갱~
(게임 끝! 을은 무조건 갚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을이 돈을 갚은 경우)
을 : 난 돈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냐?
갑 : 난 너한테 돈 빌려 준 영수증이 분명히 있다. 그럼, 니가 돈 갚은 증거 있냐?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돈을 보낸 영수증(변제증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을은 갑에게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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