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률 이야기

호의관계(好意關係)란?

pks0413 2011. 8. 19. 17:29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길가에서 손을 들면서 태워달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을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까요?

이런 경우 호의를 베풀어야 할지 망설입니다.

 

도대체 이 호의란 무엇일까요?

"好意"란 말 그대로 친절한 마음씨에서 우러나는 좋은 관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친절한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서울을 가는 길에 을을 태워주겠다고 하고 을은 고맙다며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위 예에서 갑은 을을 안태워줘도 그만이고 을 또한 갑에게 태워달라고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즉 갑이나 을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 위 예에서 갑이 을을 태워줘야 한다는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으로 인해 을이 갑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는 엄연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는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호의관계라 할지라도 계약에 따른 책임은 없지만(즉 호의를 베풀어야 할 의무나 권리는 없지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호의동승입니다. 즉 자동차를 공짜로 태워주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1999. 2. 9. 98다53141)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지만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배상액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가다가 다른 사람을 태워줄 때는 안전운행하십시오!

'알기쉬운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람(자연인)이란?  (0) 2011.09.14
2011 법원사무관시험 주관식 문제  (0) 2011.06.15
억울하다고 해 봤자!  (0) 2011.04.03
이중매매  (0) 2010.11.27
동시이행의 항변권  (0) 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