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률 이야기

건물철거 관련

pks0413 2007. 12. 4. 22:26

문제의 제기(문)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해 분재며 난이며 키우다가 몇년전부터 야생화에
관심을 갖기시작하다가 많은 종류의 야생화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집마당에 핀 야생화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생각한것이 야생화 카페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꽃들을 보며 행복해질수 없을까? 하여 2년전에 경기도 시흥시청 근처에 조그마한 카페에 마당넓은집을 임대하여
그럭저럭 야생화에 미쳐서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마당과 뜰엔 각종 야생화를 심고 테라스를 만들어 여러종류의 야생화들을 심어 꽃을 보며 행복해하는 손님들과 더불어 본인또한 행복했었지요
하지만 땅에 심은 꽃들은 겨울을 잘 견디어 내지만 화분에 심은 꽃들은 엄동설한을
견디지 못하고 얼어서 그 다음해 봄엔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생각다 못해 지난 겨울 12월에 마당끝에 20여평정도의 비닐하우스를
간단하게 지어 화분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한포기의 풀포기조차 얼어죽으면 꽃을 좋아하시는
우리님네들 저의 안타까운 심정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올 겨울엔 모두 무사히 겨울을 나고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임대해준 땅주인이 자기땅에다 함부로 비닐하우스를 불법건축을 했다고
5년 계약을 파기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엔 그 땅을 필요한만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과 불법건축을 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건축에 해당하는건지.......법을 잘모르는 서민으로써 야생화의 동사를 막기위해 보호막을 쳤던게 그리도 불법인줄은 몰랐습니다
참고로 이 카페는 올해안에 수용계획에 있어서 땅주인의 검은 흑심을 다 아는바지만
비닐하우스 건축법에 대해 아는바가 없는고로
여러회원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비닐하우스 건축에 대한 법률을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해결책(답)

 

1.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및 창고"를 의미합니다.

최소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된 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위 사안에서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물은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이 있는바,

위 비닐하우스는 언제든지 철거가능한 임시적 구조물에 불과하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 허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계약해지(해제가 아님)및 건물명도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 해지의 효력이 생기지만 위와 같이 임대차 약정기간이 정해 져 있다면 일정한 요건하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민법에도 정해져 있지만(625조, 627조, 629조 2항), 640조, 641조) 계약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도 당사자간의 정해진 약정 위반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님의 주장대로라면 임대인은 비닐하우스가 불법건축물인 것이라고 트집을 잡아서 계약을 해지후 건물명도소송까지 한 상태인 것같은데,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앞서 설명하신 분들의 내용 중에 지상권이 나오는데 지상권은 이 사안과 전혀 관계가 없고, 토지수용과 관련해서도 이 소송과는 거리가 먼듯합니다.

지금 와서 불법이니 뭐니 이런거 따져봐야 뭣하겠습니까? 그건 판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님께서 앞으로의 소송 진행에 어떻게 대항 할 것인지를 신경써야 하실 줄 압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입증을  하셔야 할텐데,

민사소송에서는 님과 같은 피고가 첫기일(변론기일-법원에서 보내는 소환장에 적힌 날짜)에 불출석하면 의제자백(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으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첫기일에는 무조건 출석하셔서 적극 대항하셔야합니다.

물론 현 민사소송에서는 준비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건 재판부에 따라 틀리구요!

또한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원고측에서 주장한다면(물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님은 원고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입증을 전개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쉽게 말하자면 당사자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이길만 한 소송도 지고 질 만한 소송도 이긴다는 뜻입니다.)를 대 원칙으로 삼으므로 주장과 입증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고 거기에 조목조목 따지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도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역시 위에서 말한 의제자백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답변서는 특별한 형식도 없습니다. 그저 편지쓰듯이 적어가고 거기에 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또 상대방이 그 답변서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또 거기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이때부터는 피고측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을 제출하면서 서면공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고~ 너무 복잡한가?

그럼, 간단히 설명할께요!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면 거기에 반박하는 글과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날찌에 늦지 않게 제때 제출하시고, 법원에서 보내는 안내서를 잘 읽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십시오.

또 재판날(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법정에서 구두(입)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님은 거기에 다투는 얘기를 하십시오. 

뭐 그렇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법률 자문을 구하셔도 되구요! 헌데, 이 법률 자문이라는 것이 골 때립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말이 다 틀릴겁니다.

어설프게 알고 아는척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가끔 있으니깐 주의 하시구요!

뻔히 지는 소송을 이길 듯이 설명하면서 사람 현혹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유리한 얘기만 줍어 듣게 되죠!

이 점도 명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