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법과대학을 나와 단한번의 사법시험에 낙방...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다는 자존심 때문에,
다시는 사법시험을 보지 않겠노라고 다짐한 후, 사업을 벌였으나 실패,
그 후 변호사사무장 생활을 수년간 하다가..
현재는 법무사사무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우연히 이곳에 들려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고생하시는 분들게 위로는커녕 초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몇가지 생각나는 데로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법과대학을 나온 관계로 제 동기중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사람도 있고..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모두 자주 만납니다..
업무관련상 세무사사무장도 자주 만납니다..
이 곳은 법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니..법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현재라는 시점하에서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하며, 법무사의 미래상 등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싶습니다. 또한, 법무사시험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법시험에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사무장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한 변호사라는 직업과 비교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에는 단골이라는게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굳이 단골이라고 한다면, 법원이나 검찰청 직원들, 그리고 세간에 말많은 사건브로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재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라는 자격증은 만능의 자격증이지만, 현재 하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항시 긴장되는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승소냐 패소냐, 석방이냐 실형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문제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듭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이기냐 지느냐 둘중 한가지이므로 승소확률은 50%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 변호사가 웃으면 한쪽 변호사는 당연히 울겠지요.
판결 선고기일 오전이면 그야말로 좌불안석입니다. 사무실로 쫒아와 소리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기면 의뢰인은 고마워 할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면전에서는 감사하다고 하겠지만 돌아서면 '변호사 도둑놈들' 합니다..
별로 한일도 없는거같은데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내고 나니 열받는다는 얘기죠..
결론은 변호사는 그 위상 하나로 주위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고, 사건과는 무관하게 변호사를 알고 있다는 자체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위사람들의 접근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단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무사는 의뢰인들에게 친절하게만 해주면 언제까지나 단골이 성립됩니다. 사건처리비용과 돈문제로 다투는일이 거의 없습니다. 돈없어 변호사 선임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패소해도 법무사 나무라는 사람 없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초상집이건 결혼식장이건 동창회건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의례히 법률문제를 상담해오는 사람들로 인해 늘상 바쁩니다.
대부분이 절차적인 문제들을 질문해 옵니다.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구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냐, 어디에 제출해야 하느냐, 제출하기전에 송달료는 어디에 내느냐, 인지는 어디서 사느냐, 잡다합니다.
법원관련 문제외에 각종 세무문제나 구청관련문제까지도 질문합니다.
본인 역시 사무장이라는 직함하나로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소송사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이니 하는 신청사건, 등기사건 등 절차적인 부분은 전혀 상담이 안됩니다. 저역시도 변호사 사무장 시절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그건 절차적이고 간단한 문제니깐 걱정말라', '법무사나 대서소에 맡겨라' '내일 사무실로 연락해라' 이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떤때는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법무사는 그 모든 것들을 세세히 답해 줄수가 있습니다.
법무사시험과목 자체가 절차법이 많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업무 경력이 쌓이다 보면 만물박사가 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법무사가 즉석에서 답해주기를 원합니다. 의뢰인 앞에서 책이라도 뒤적이면 의뢰인은 절대 법무사 신뢰 못합니다. 또한 하는일이 대부분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들입니다. 자동적으로 오래하다보면 만물박사가 되는거죠..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수입면에서 비교해볼까요?
수입면에서는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를 비교하기가 참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연 변호사가 수입이 좋았죠..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만능의 자격소지자인 변호사가 아직도 소송업무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 등기업무 취급하는 변호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일이 있으면 법무사업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날정도로 드문일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숫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송무사건이 날로 늘어갑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모든 계약이 사전에 철저히 문서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있을지라도 법무사 통해 서류만 접수시키면 승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사건은 전관예우로 인해 재조출신 변호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호사 업계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기라고도 볼수가 있겠지요..
변호사가 어느정도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신건이 5건이상은 되야 합니다. 하지만 월 5건의 신건을 수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1년에 5건 수임못한 변호사도 많다 합니다. 제주위에도 그런 변호사 친구 많습니다.
품위상 사무실도 그럴듯하게 꾸며야 하고, 자동차도 기사는 못둘망정 고급이어야 하고, 친구라도 만나면 당연히 변호사가 돈내야하고...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법무사는 간판만 내걸면 일정수의 사건은 수임합니다. 법무사의 영업능력이 조금만 좋으면 무한히 많은 사건을 수임할수도 있습니다. 은행이건 아파트 집단사건이건 부동산 중개업자건 대량사건 수임할 거래처 몇 개만 확보하면 사무실 유지하고 품위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단골이 많아 집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법무사가 있다면 반성해야 할겁니다.
또한 법무사라는 자격은 다른 자격에 비해 아주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 자격증 중에서 법무사라는 자격을 최고의 자격으로 부상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치라고 감히 말할수도 있을...
바로 '사무원수 제한'과 '본직제출'이라는 장치이죠..
법무사는 5인을 초과해서는 사무원을 둘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는 사무원중 1명에 한해서 등기소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능력이 특출해서 수많은 사건을 유치할수 있는 법무사는 직원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전국의 등기소를 동시에 출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그 제한을 탈피하고자 고용법무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그 법무사를 전문적 업무에 투입하기 보다는 단지 사무원수를 5인 늘리거나, 제출사무원 한명 더 허가받으려는 목적에서입니다. 또 한 가지 있군요.. 소득세가 누진되는거 아시죠?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1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야만 하는데 법무사 둘이 분담해서 내게 되면 5천만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절세한 돈으로 법무사 월급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법무사의 보수는 최하가 3백이고, 많은 경우에는 5백까지도 된답니다. 게다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실정이라 누구든지 고용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들어갈 곳은 널렸다고 봅니다. 대부분 등기소나 들락거리는 제출법무사로 전락하는 경향은 있지만요..
아참..사무원수 제한 장치로 인해 사건의 분배효과도 있겠군요..국물효과..
변호사는 어떤가요? 합동 법무법인 취업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나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나요? 결코 두가지 모두 노라고 말할수 있을겁니다.
제도적 모순으로 야기된 이상 야릇한 결과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 나온김에 세무사나 변리사, 감정평가사하고도 비교한번 해보죠..
제가 모시는 법무사님 말씀에 의하면, 시험출신중에 변리사자격을 이미 취득해 놓으신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변리사 안하고 법무사를 굳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변리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것 뿐입니다.
세무사요? 제주위에 세무사 많지만, 정말 어렵게 사무실 운영합니다. 거래처 확보도 어렵지만 기장료 수금문제도 엄청 어렵죠..경제가 어려워지면 수금도 안된답니다. 공인회계사는 자격상 세무사보다 한끝발 높지만 하는일이나 수입은 세무사나 똑같아진지 오래됩니다. 세무사 대부분이 사무장으로부터 1백만원 내지 1백50만원의 봉급을 받는답니다.
제 선배중에 감정평가사 합격한 분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취직하려고 몇 년간을 실업자 신세로 지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신생 법인에 취업했는데 150만원 봉급받습니다.
변호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오후 수시로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월요일이나 토요일은 교도소에 의뢰인 접견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한번 하려면 몇 달전부터 재판기일연기해둬야 하고, 의뢰인들에게 둘러대야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사건이 많아서 일까요? 사건이 아무리 적어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은 한나절에 10건도 재판해야 하지만 적은 분은 1건이라도 참석은 해야하고, 한건 의뢰받으면 1년 2년가는 사건들도 많으니까요.
요즘 직장인들에게까지 널리 유행하고 있는 골프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말에나 필드 한번 갈수 있을 것인데 가족들 눈치보여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무사는 1주일을 자리 비워둬도 사무실 잘돌아 갑니다. 당연히 골프할 시간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법무사는 이틀에 한번꼴로 필드 다닙니다.
법무사 업무의 80%이상이 등기사건입니다. 그중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말소등기가 80%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류의 등기는 똑똑한 사무원이라면 초자라도 5개월정도면 마스터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본직이 직접 챙기지 않더라도 여직원들의 손에서 모두가 끝나버립니다.
나머지 20%정도가 송무사건이나 형사사건, 복잡한 등기사건인데, 물론 이런 부류의 사건은 법무사 본직의 손을 거쳐야되긴 하지만, 그 숫자가 가물에 콩나듯 합니다. 더군다나 사무장의 법률지식이 출중하기라도 한다치면 법무사는 정말 아무일 안해도 됩니다.
시험낙방했을때는 어떠할까요? 적어도 법률공부하다 시험떨어진 사람은 굶어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이든 법무사사무실이든 취직할 수 있구요...취직한 후에도 훨씬 빠른 성장이 있습니다. 특히나 절차법을 공부했다면...아십니까? 세무사사무장이건 법무사사무장이건 본직보다 훨씬 많은 수입 올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비교는 이만 하고요.. 세칭 잘나가는 자격증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죠.. 합격한 후에 벌어질 상황을 예상해 보는데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가요? 아니더라도 관심은 있겠죠.. 취득해봐야 돈안되는 자격증 따려고 공부할 사람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실력과 돈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합격하게 되면, 실력과 돈앞에서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업무를 자격소지자가 직접처리하는 것과 사무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두가지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직접처리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대부분 돈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생활비정도에 만족하며 살게됩니다. 대부분 영세하죠..
하지만 사무실 비워두고 영업에 몰두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됩니다...
영업에 선천적으로 소질이 없는 분들이 많은 수입을 노린다면..천상 영업능력 뛰어난 사무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종이든지 명칭만 다를뿐이지 사무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심지어 의사들까지..
연예인들도 물론..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직접처리하고..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가치관이 서야 할것입니다...
사무원 한명만을 쓰고 법원근처에서 일하는 법무사님들 존경합니다...
내 비록 사무장으로 왕발이라 소문나 있지만....후일 행여나 법무사시험에 합격할 기회라도 있으면..그런 법무사 되겠습니다...장인정신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른 직장에 취직을 포기하고 자영업..그중에 전문직 자격증으로 자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면.. 법무사시험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국내 어떠한 자격증도 법무사 못따라 옵니다. 제가 변호사라하더라도 업무는 법무사업무를 취급하고 싶을 정도로..재미있고 보람있는 자격으로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궁금한거 있으시면 리플로 질문해주신다면 아는 범위내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다는 자존심 때문에,
다시는 사법시험을 보지 않겠노라고 다짐한 후, 사업을 벌였으나 실패,
그 후 변호사사무장 생활을 수년간 하다가..
현재는 법무사사무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우연히 이곳에 들려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고생하시는 분들게 위로는커녕 초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몇가지 생각나는 데로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법과대학을 나온 관계로 제 동기중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사람도 있고..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모두 자주 만납니다..
업무관련상 세무사사무장도 자주 만납니다..
이 곳은 법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니..법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현재라는 시점하에서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하며, 법무사의 미래상 등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싶습니다. 또한, 법무사시험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법시험에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사무장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한 변호사라는 직업과 비교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에는 단골이라는게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굳이 단골이라고 한다면, 법원이나 검찰청 직원들, 그리고 세간에 말많은 사건브로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재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라는 자격증은 만능의 자격증이지만, 현재 하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항시 긴장되는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승소냐 패소냐, 석방이냐 실형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문제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듭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이기냐 지느냐 둘중 한가지이므로 승소확률은 50%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 변호사가 웃으면 한쪽 변호사는 당연히 울겠지요.
판결 선고기일 오전이면 그야말로 좌불안석입니다. 사무실로 쫒아와 소리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기면 의뢰인은 고마워 할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면전에서는 감사하다고 하겠지만 돌아서면 '변호사 도둑놈들' 합니다..
별로 한일도 없는거같은데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내고 나니 열받는다는 얘기죠..
결론은 변호사는 그 위상 하나로 주위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고, 사건과는 무관하게 변호사를 알고 있다는 자체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위사람들의 접근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단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무사는 의뢰인들에게 친절하게만 해주면 언제까지나 단골이 성립됩니다. 사건처리비용과 돈문제로 다투는일이 거의 없습니다. 돈없어 변호사 선임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패소해도 법무사 나무라는 사람 없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초상집이건 결혼식장이건 동창회건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의례히 법률문제를 상담해오는 사람들로 인해 늘상 바쁩니다.
대부분이 절차적인 문제들을 질문해 옵니다.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구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냐, 어디에 제출해야 하느냐, 제출하기전에 송달료는 어디에 내느냐, 인지는 어디서 사느냐, 잡다합니다.
법원관련 문제외에 각종 세무문제나 구청관련문제까지도 질문합니다.
본인 역시 사무장이라는 직함하나로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소송사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이니 하는 신청사건, 등기사건 등 절차적인 부분은 전혀 상담이 안됩니다. 저역시도 변호사 사무장 시절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그건 절차적이고 간단한 문제니깐 걱정말라', '법무사나 대서소에 맡겨라' '내일 사무실로 연락해라' 이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떤때는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법무사는 그 모든 것들을 세세히 답해 줄수가 있습니다.
법무사시험과목 자체가 절차법이 많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업무 경력이 쌓이다 보면 만물박사가 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법무사가 즉석에서 답해주기를 원합니다. 의뢰인 앞에서 책이라도 뒤적이면 의뢰인은 절대 법무사 신뢰 못합니다. 또한 하는일이 대부분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들입니다. 자동적으로 오래하다보면 만물박사가 되는거죠..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수입면에서 비교해볼까요?
수입면에서는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를 비교하기가 참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연 변호사가 수입이 좋았죠..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만능의 자격소지자인 변호사가 아직도 소송업무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 등기업무 취급하는 변호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일이 있으면 법무사업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날정도로 드문일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숫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송무사건이 날로 늘어갑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모든 계약이 사전에 철저히 문서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있을지라도 법무사 통해 서류만 접수시키면 승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사건은 전관예우로 인해 재조출신 변호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호사 업계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기라고도 볼수가 있겠지요..
변호사가 어느정도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신건이 5건이상은 되야 합니다. 하지만 월 5건의 신건을 수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1년에 5건 수임못한 변호사도 많다 합니다. 제주위에도 그런 변호사 친구 많습니다.
품위상 사무실도 그럴듯하게 꾸며야 하고, 자동차도 기사는 못둘망정 고급이어야 하고, 친구라도 만나면 당연히 변호사가 돈내야하고...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법무사는 간판만 내걸면 일정수의 사건은 수임합니다. 법무사의 영업능력이 조금만 좋으면 무한히 많은 사건을 수임할수도 있습니다. 은행이건 아파트 집단사건이건 부동산 중개업자건 대량사건 수임할 거래처 몇 개만 확보하면 사무실 유지하고 품위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단골이 많아 집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법무사가 있다면 반성해야 할겁니다.
또한 법무사라는 자격은 다른 자격에 비해 아주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 자격증 중에서 법무사라는 자격을 최고의 자격으로 부상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치라고 감히 말할수도 있을...
바로 '사무원수 제한'과 '본직제출'이라는 장치이죠..
법무사는 5인을 초과해서는 사무원을 둘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는 사무원중 1명에 한해서 등기소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능력이 특출해서 수많은 사건을 유치할수 있는 법무사는 직원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전국의 등기소를 동시에 출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그 제한을 탈피하고자 고용법무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그 법무사를 전문적 업무에 투입하기 보다는 단지 사무원수를 5인 늘리거나, 제출사무원 한명 더 허가받으려는 목적에서입니다. 또 한 가지 있군요.. 소득세가 누진되는거 아시죠?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1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야만 하는데 법무사 둘이 분담해서 내게 되면 5천만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절세한 돈으로 법무사 월급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법무사의 보수는 최하가 3백이고, 많은 경우에는 5백까지도 된답니다. 게다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실정이라 누구든지 고용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들어갈 곳은 널렸다고 봅니다. 대부분 등기소나 들락거리는 제출법무사로 전락하는 경향은 있지만요..
아참..사무원수 제한 장치로 인해 사건의 분배효과도 있겠군요..국물효과..
변호사는 어떤가요? 합동 법무법인 취업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나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나요? 결코 두가지 모두 노라고 말할수 있을겁니다.
제도적 모순으로 야기된 이상 야릇한 결과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 나온김에 세무사나 변리사, 감정평가사하고도 비교한번 해보죠..
제가 모시는 법무사님 말씀에 의하면, 시험출신중에 변리사자격을 이미 취득해 놓으신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변리사 안하고 법무사를 굳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변리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것 뿐입니다.
세무사요? 제주위에 세무사 많지만, 정말 어렵게 사무실 운영합니다. 거래처 확보도 어렵지만 기장료 수금문제도 엄청 어렵죠..경제가 어려워지면 수금도 안된답니다. 공인회계사는 자격상 세무사보다 한끝발 높지만 하는일이나 수입은 세무사나 똑같아진지 오래됩니다. 세무사 대부분이 사무장으로부터 1백만원 내지 1백50만원의 봉급을 받는답니다.
제 선배중에 감정평가사 합격한 분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취직하려고 몇 년간을 실업자 신세로 지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신생 법인에 취업했는데 150만원 봉급받습니다.
변호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오후 수시로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월요일이나 토요일은 교도소에 의뢰인 접견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한번 하려면 몇 달전부터 재판기일연기해둬야 하고, 의뢰인들에게 둘러대야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사건이 많아서 일까요? 사건이 아무리 적어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은 한나절에 10건도 재판해야 하지만 적은 분은 1건이라도 참석은 해야하고, 한건 의뢰받으면 1년 2년가는 사건들도 많으니까요.
요즘 직장인들에게까지 널리 유행하고 있는 골프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말에나 필드 한번 갈수 있을 것인데 가족들 눈치보여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무사는 1주일을 자리 비워둬도 사무실 잘돌아 갑니다. 당연히 골프할 시간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법무사는 이틀에 한번꼴로 필드 다닙니다.
법무사 업무의 80%이상이 등기사건입니다. 그중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말소등기가 80%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류의 등기는 똑똑한 사무원이라면 초자라도 5개월정도면 마스터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본직이 직접 챙기지 않더라도 여직원들의 손에서 모두가 끝나버립니다.
나머지 20%정도가 송무사건이나 형사사건, 복잡한 등기사건인데, 물론 이런 부류의 사건은 법무사 본직의 손을 거쳐야되긴 하지만, 그 숫자가 가물에 콩나듯 합니다. 더군다나 사무장의 법률지식이 출중하기라도 한다치면 법무사는 정말 아무일 안해도 됩니다.
시험낙방했을때는 어떠할까요? 적어도 법률공부하다 시험떨어진 사람은 굶어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이든 법무사사무실이든 취직할 수 있구요...취직한 후에도 훨씬 빠른 성장이 있습니다. 특히나 절차법을 공부했다면...아십니까? 세무사사무장이건 법무사사무장이건 본직보다 훨씬 많은 수입 올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비교는 이만 하고요.. 세칭 잘나가는 자격증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죠.. 합격한 후에 벌어질 상황을 예상해 보는데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가요? 아니더라도 관심은 있겠죠.. 취득해봐야 돈안되는 자격증 따려고 공부할 사람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실력과 돈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합격하게 되면, 실력과 돈앞에서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업무를 자격소지자가 직접처리하는 것과 사무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두가지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직접처리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대부분 돈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생활비정도에 만족하며 살게됩니다. 대부분 영세하죠..
하지만 사무실 비워두고 영업에 몰두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됩니다...
영업에 선천적으로 소질이 없는 분들이 많은 수입을 노린다면..천상 영업능력 뛰어난 사무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종이든지 명칭만 다를뿐이지 사무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심지어 의사들까지..
연예인들도 물론..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직접처리하고..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가치관이 서야 할것입니다...
사무원 한명만을 쓰고 법원근처에서 일하는 법무사님들 존경합니다...
내 비록 사무장으로 왕발이라 소문나 있지만....후일 행여나 법무사시험에 합격할 기회라도 있으면..그런 법무사 되겠습니다...장인정신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른 직장에 취직을 포기하고 자영업..그중에 전문직 자격증으로 자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면.. 법무사시험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국내 어떠한 자격증도 법무사 못따라 옵니다. 제가 변호사라하더라도 업무는 법무사업무를 취급하고 싶을 정도로..재미있고 보람있는 자격으로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궁금한거 있으시면 리플로 질문해주신다면 아는 범위내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인생을 바꾼 고시 합격수기 (0) | 2007.06.14 |
---|---|
아~ 하늘이시여!(법무사시험 합격수기-펌) (0) | 2007.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