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비화

장기전을 펼친 재판들

pks0413 2006. 12. 12. 12:22
“참으로 오래 걸려서 결과가 나온 기나긴 재판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고 피신하며 도망가던 윌크스부스를 암살범인 줄 알

 

면서 치료한 의사가 있었다.

 

그 의사는 단지 의사의 당연하면서 숭고한 의무로서 암살범을 치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20년 중노동의 형을 받아야 하

 

였다.

 

그리하여,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것이 도대체 무슨 죄가 되느냐!'고 재심을 청구한 손자

 

가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1백년 후의 일이다.

 

이렇게 역사책을 보면, 오래 걸린 아니, 사후에 재심으로 승소가 난 판결이 참으로 많다.

 

‘지구는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였다가 로마 교황청의 노여움을 사고 유죄판결을 받았

 

던 갈릴레이 갈리레오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무려 3백년 후의 일이다.

 

또한, 1205년 인도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이 판결이 나

 

서 그의 후손이 보상금을 받은 것은 1966년의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못지 않는 소송이 있다.

 

바로 산송(山訟·묘지에 관한 다툼)문제로 400년 가까이 계속되는 파평윤(尹)씨와 청송

 

심(沈)씨 문중간의 갈등이다.

 

원래, 두 문중의 묘지 다툼은 16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지원이 그해 부친의 묘를 윤관 장군 묘역 바로 위에 조성했으며, 1658년 국가에서 이

 

일대 땅을 하사받아 문중 묘역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훗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파평 윤씨 후손들이 반발하면서 오랜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

 

었다.


2006년 4월 파평 윤씨 대종회와 청송 심씨 대종회는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윤관(?

 

∼1111) 장군 묘(사적 제323호) 위쪽에 있는 영의정 심지원(1593∼1662)의 묘(경기도 기

 

념물 137호) 등 청송 심씨 조상 묘 19기를 윤씨 문중이 제공하는 2,500여 평의 터에 이장

 

하기로 합의해 400여 년 묵은 갈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문화재위원회는 최근 두 집안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심의한

 

결과 문화재 원형 훼손이 우려된다며 묘 이전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경기도문화재인 심지원 묘와 신도비(神道碑;왕이나 고관 등의 업적을 기리

 

기 위해 무덤 인근 길가에 세운 비)를 이전할 경우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두 집안은 조만간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아직,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한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윤관 장군묘는 사적이고 심지원 묘는 경

 

기도 기념물이지만 어떤 것이 문화 원형으로 가치가 더 있는지 애매해 이전 허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두 집안의 역사적 합의를 존중해 앞으로 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약간 어처구니없는 소송사건도 있었다.(위의 사건들에 비하여 짧은 기간이었지

 

만..)

 

1907년 프랑스에서 지르벨이라는 이름을 자진 변호사의 이야기다.

 

파리의 리용역의 화물예치소에 나타난 지르벨은 이쑤시개 한 개를 내놓으면서 ‘미안하

 

지만, 다시 찾으러 올 때 까지 보관하여 달라.’고 말 하였다.

 

역무원은 너무도 기가 막혀 ‘이 사람이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일언지

 

하에 거절하였다.

 

그러자 지르벨변호사는 역무를 담당하는 공공사업장인 철도청(!)을 상대로 역무원의 법

 

률위반을 고소하였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이 소송은 그로부터 장장 20년이나 계속되어 간이재판소, 고등재

 

판소, 최고재판소를 거치면서 결국 변호사의 승리로 끝났다.

 

결국, 4만 프랑이 넘는 엄청난 소송비용도 전액 프랑스 정부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고

 

말았다.

 

이 희대의 재판은 리플레의 “믿거나 말거나”에 나오는 “괴짜 변호사” 이야기 이다.


물론, 늑장재판은 문제가 있지만, 기나긴 재판이나 재심들에 의하여 “결국, 진실과 정의

 

는 언제든지 이긴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웃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