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비화

형사재판 시나리오2.

pks0413 2011. 9. 14. 14:43

 

모의재판 시나리오

- 도시락 절도사건 -

 

○ 제1단계 - 묵비권의 고지

판사 1(재판장) :

지금부터 형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1년 고합101호 절도사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묵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피고인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제2단계 - 인정신문

판사 1 : 피고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피고인 : 저의 이름은 ○○○입니다.

판사 1 :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인가요?

피고인 : 저는 ○○○학교 ○학년 ○반입니다.

 

○ 제3단계 : 검사 기소 요지 진술

판사 1 : 검사는 왜 피고인을 기소하였나요?

검 사 : 피고인이 어제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먹어 버렸기 때문에 따끔한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4단계 : 검사의 피고인 신문

판사 2 : 검사는 피고인에게 질문하십시오.

검 사 : 피고인은 어제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꺼내먹은 일이 있습니까?

피고인 :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검 사 : 피고인은 나에게 조사받을 때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했지요?

피고인 :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 제5단계 - 증인 신청 및 채택

검 사 : 판사님,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판사 2 : 증인은 누구인가요?

검 사 : 깐돌이와 깐순이입니다.

판사 2 :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 깐돌이는 도시락 주인이고, 깐순이는 피고인이 도시락을 먹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판사 2 :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증인의 증언을 들어 보겠습니다. 증인 깐돌군은 선서하십시오.

증인 1 :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선서.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자리에 앉음)

 

○ 제6단계 - 첫 번째 증인 신문

판사 3 : 먼저 검사가 증인에게 질문하세요.

검 사 : 피고인이 어제 증인의 도시락을 먹어 버린 것이 사실인가요?

증인 1 : 예, 사실입니다.

검 사 : 그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증인 1 : 셋째 시간이 끝나고 보니 도시락이 비어 있었습니다.

변호인 : 혹시 증인이 집에서 빈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까?

증인 1 : 아닙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도시락에 밥을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인 : 증인은 자기가 먹어놓고서 피고인이 증인의 도시락을 먹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증인 1 : 아닙니다. 피고인이 먹은 것이 확실합니다.

변호인 : 피고인이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증인 1 : 어제 반찬으로 김치를 가지고 왔는데 피고인의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이 아침식사 때 먹은 김치의 고춧가루가 아닐까요?

증인 1 : 아닙니다. 피고인의 짝이 그러는데 셋째 시간 중에 피고인의 입에서 김치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판사 3 : 증인은 어떤 반찬을 가지고 왔나요?

증인 1 : 김치하고 메추리알, 그리고 메뚜기 튀긴 것을 싸왔는데 메추리알 한 개만 남겨놓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정말 밥을 많이 먹습니다.

검 사 : 피고인이 먹었다는 것을 본 또 다른 증인이 있나요?

증인 1 : 깐순이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판사 3 : 그러면 깐순이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 제7단계 - 두 번째 증인 신문

판사 3 : 증인 깐순이는 나오세요.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증인 2 :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선서.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겠습니다. (자리에 앉음)

검 사 : 피고인이 어제 깐돌이의 도시락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까?

증인 2 : 둘째 시간이 끝난 다음 쉬는 시간에 피고인이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인 : 혹시 피고인 본인의 도시락을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증인 2 : 깐돌이의 도시락은 색깔이 빨갛고 예쁘게 생겨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 증인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남이 도시락 먹는 것만 보고 있었단 말인가요?

증인 2 : 저도 메추리알이 먹고 싶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군침이 나고 있습니다.

판사 1 : 검사나 변호인, 피고인은 증인에게 더 묻고 싶은 말이 있나요?

검 사 : 없습니다.

변호인 : 없습니다.

피고인 : 없습니다.

 

○ 제8단계 - 검사의 의견 진술

판사 1 : 그럼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어떤 벌을 주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하세요.

검 사 : 남의 도시락을 몰래 먹어버리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만일 먹고 싶으면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1주일간 운동장 청소를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9단계 - 변호사의 변론

판사 2 : 변호인은 변론을 하십시오.

변호인 : 피고인은 평소부터 모범생으로 칭찬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피고인이 남의 도시락을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도시락을 먹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은 메뚜기 튀긴 것이 너무 먹고 싶어서 잠깐 양심을 숨긴 채 먹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주일간이나 운동장청소를 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 제10단계 - 피고인의 최후 진술

판사 3 : 피고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피고인 : 저는 요즈음 살을 좀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남의 도시락까지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판사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1 : 이상으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잠시 뒤에 판결을 선고 하겠습니다.

 

○ 제11단계 - 판결 선고

(판사 1, 2, 3의 의논 후)

판사 1 :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깐돌이의 도시락을 몰래 먹어 버린 사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평소 학급활동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 한 점을 감안 피고인에게 운동장청소 3일을 선고 합니다. 이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