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행과정
모의재판 시나리오
2011 사법연수원 법교육 프로그램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사 법 연 수 원
재판에 앞서(공소장-공소장 일본주의, 예단배제의 원칙)
피고인 김슬쩍과 나억울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피고인들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함께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슬쩍은 범행을 자백하지만, 피고인 나억울은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면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절차에서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원직원 등은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곰곰이 생
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죄형법정주의, 경합범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2항(특수절도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
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연자 소개
재 판 부 3인 (재판장, 배석판사 1, 배석판사 2)
검 사 2인 (검사 강철중, 검사 이엄벌)
변 호 인 2인 (박식해, 이달변)
피 고 인 2인 (김슬쩍, 나억울)
증 인 4인 (이범생, 손해만, 한질서, 송미녀)
법원경위 1인
출연자 총 14명
(실제 재판에는 재판을 도와주는 법원직원으로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가 더 참여하지만 모의재판에서는
위 3명을 제외하였음)
필요에 따라 시나리오를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연인원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1단계◁
재판의 시작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 재판부는 법정 밖 법관 출입문 밖에 대기
** 피고인/변호인/증인은 모두 방청석에 앉아서 대기
** 검사/법원경위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모두 휴
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부 입장)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재판부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판장] 지금부터 고양모의지방법원 형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1
고합1호 특수절도 사건, 피고인 김슬쩍씨, 피고인 나억울씨, 앞으로 나
오세요.
[피고인들] 예 (대답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나가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변호인들 출석했습니까?
- (변호인들, 변호인석으로 나가며 각자의 이름을 말하고 앉는다)
[변호인 박식해] 피고인 김슬쩍의 변호인 박식해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이달변] 피고인 나억울의 변호인 이달변 변호사입니다.
[재판장]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 묵비권 고지)
먼저 피고인들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질문사
항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또한 언제든지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피고인들] (앉아서) 예.
▷제2단계◁ 최초 진술
[재판장] 피고인 김슬쩍씨?
[피고인 김슬쩍] (일어선다) 네.
[재판장]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해보세요.
[피고인 김슬쩍] 생년월일은 1996년 3월 12일이고, 주소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
항2동 100번지 하늘아파트 8동 303호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나억울씨?
[피고인 나억울] (일어선다) 네.
[재판장]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해보세요.
[피고인 나억울] 생년월일은 1996년 4월 5일이고, 주소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
2동 100번지 하늘아파트 12동 808호입니다.
[재판장] 피고인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 (피고인들,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검사에게) 검사는 무슨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
였습니까?-(기소요지 진술, 검사동일체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 기소독점주의)
[검사 강철중] 예,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친구들로서 서로 공모하여 2011. 5. 14.
오후 8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300번지에 있는 거성슈퍼마
켓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2박스, 쵸코파이 2
박스, 콜라 2병을 들고 나와 함께 훔쳤으므로 피고인들을 특수절
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그날 밤 8시 30분경 인근 공원에서 훔쳐 온 컵라면 등을 먹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게 붙잡힌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슬쩍에게) 피고인 김슬쩍씨, 공소사실과 같이 남의 물건을 훔
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 김슬쩍] 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물건을 훔친
람은 여기 있는 나억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간이공판절차, 변론의 분리 가능
[검사 강철중] 물건을 함께 훔친 다른 사람이 누구지요?
[피고인 김슬쩍] (한참 망설이다가) 동네 선배인데,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묵비권, 진술거부권
[재판장] (피고인 나억울에게) 피고인 나억울씨, 공소사실과 같이 남의 물건을 훔
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 나억울]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구인 피고인 김슬쩍이 훔쳐 온 컵라면
을 나눠 먹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적은 있지만, 저는 이 물건을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3단계◁ 증거조사-(자백배재의 원칙, 보강증거, 전문법칙)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 김슬쩍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
므로 증거조사를 간이하게 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김슬쩍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검사 강철중] 피고인 김슬쩍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서류와 피해자가 수사기
관에서 진술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슬쩍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합니까?
[변호인 박식해] 예,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재판장] 그러면 이것으로 피고인 김슬쩍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피
고인 나억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나억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세요.
[검사 강철중] 예. 피고인 나억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범행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같은 학교 친구인 이범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또
슈퍼마켓 주인 손해만씨와 피고인들을 체포한 경찰관 한질서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피고인측도 신청할 증거가 있는가요?
[변호인 이달변] 피고인 나억울이 평소 품행이 바른 학생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송미녀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정황증거)
[재판장] (배석판사 1, 2와 번갈아가며 귓속말로 협의한 다음)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합니다. 증인 이범생, 손해만, 한질서, 송미녀씨
는 모두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증인들, 방청석에서 앞으로 나와 증인석 앞에 선다)
[재판장] 증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미녀씨
는 피고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선서하고
증언하겠습니까?
[증인 송미녀] 예, 선서하고 증언하겠습니다.(선서거부권 불행사)
[재판장] 증인들은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증인 이범생씨가 대표로 선서문을 크게
낭독한 다음 각자 이름을 말하고 손을 내리세요.
- (법원경위, 선서문을 들어 증인 앞에 펼쳐 보인다)
[증인 이범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범생
- (이하 증인들, 순서대로 ‘증인 OOO'라고 자기 이름을 말하고 손을 내린다)
- (법정경위, 선서서를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하고 자기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증인들에게) 증인들은 모두 선서하였으므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
에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인신문은 검사측 증인인 이범생, 손해
만, 한질서씨부터 하고, 피고인측 증인인 송미녀씨는 맨 나중에 하겠습
니다.
먼저 이범생 증인만 증인석에 앉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증인 신문절차는 배석
판사께서 번갈아가며 진행하겠습니다.
- (법원경위는 증인 한질서, 손해만, 송미녀를 데리고 법정 밖으로 나간 후 법정
경위만 다시 법정으로 들어온다)
** 이하 증인신문시 피고인과 증인은 좌석에 앉은 채로 있지만, 검사와 변호인은
필요에 따라 좌석에 앉거나 일어선 채로, 또는 증인석 앞으로 걸어 나와 신문
할 수도 있다.
[배석판사 1] 검사는 증인신문을 시작하세요.
[검사 이엄벌]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은 피고인들과 같은 반 친구이지요?
[증인 이범생] 예.
[검사 이엄벌] 피고인들은 서로 친한 사이인가요?
[증인 이범생] 예, 피고인 김슬쩍과 나억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학교에서도
항상 붙어 다니는 단짝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검사 이엄벌] 증인은 이 사건 있던 날 피고인들을 함께 만난 일이 있지요?
[증인 이범생] 예, 오후 4시경 학교를 마치고 분식집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고 헤
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이엄벌] 그때 함께 슈퍼마켓을 털자는 말을 했다면서요?
[증인 이범생] 예, 피고인 김슬쩍이 ‘학교 앞 거성슈퍼마켓 주인이 할아버지인데
이따가 밤에 물건을 훔쳐서 같이 나눠먹자’고 말을 해서, 저는 학
원에 가야해서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이엄벌] 그때 피고인 나억울은 뭐라고 하던가요?
[증인 이범생] ‘좋다, 재미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이엄벌]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이범생] 저는 분식집에서 나와 곧장 학원으로 갔는데, 그날 밤 피고인들이
컵라면을 함께 먹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들었습니다.
[검사 이엄벌] 증인은 그날 밤 8시경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피고인 나억
울을 다시 만난 적이 있지요?
[증인 이범생] 예, 8시쯤 학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거성슈퍼마켓 앞을 지나
가는데 피고인 나억울이 슈퍼마켓 앞을 지나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사 이엄벌] 그때 손에 무엇을 들고 뛰어 가던가요?
[증인 이범생] 책가방 같기도 하고, 무슨 박스 같기도 했는데 어두워서 자세히 보
지 못했습니다.
[검사 이엄벌] 이상입니다.
[배석판사 1] 변호인측에서 반대신문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이달변] 증인은 피고인 나억울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이범생] 없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그러면 피고인들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나억울도 함께
물건을 훔쳤다는 말을 나중에라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이범생]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증인은 피고인 나억울도 함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나요?
[배석판사 1] 증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묻는 것은 올바른 증인신문이 아니므로 그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변호인 이달변] (판사를 향해) 죄송합니다, (다시 증인을 향해) 증인은 밤 8시
쯤 피고인 나억울이 슈퍼마켓 앞을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때 피고인 김슬쩍도 함께 보았습니까?
[증인 이범생] 아니요, 피고인 나억울만 보았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이상입니다.
[배석판사 1] 이것으로 증인 이범생에 대한 신문을 마칩니다. 증인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배석판사 2] 다음 증인 손해만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 (법원경위, 법정 밖으로 나가 증인 손해만을 안내해 들어온다)
- (증인 손해만, 증인석에 앉으며 피고인들을 노려본다)
[배석판사 2] 검사는 증인 신문하세요.
[검사 강철중] 증인은 거성슈퍼마켓 주인이지요?
[증인 손해만] 예, 그렇습니다.
[검사 강철중]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증인 손해만] 만 75세입니다.
[검사 강철중] 증인은 2011. 5. 14. 밤 8시경 컵라면 2박스, 쵸코파이 2박스, 콜
라 2병을 도둑맞은 사실이 있지요?
[증인 손해만] 예, 제가 슈퍼 계산대에 앉아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학생 2명
이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더니 어느 틈엔가 없어져 버려서,
물건을 확인해 보니 컵라면 2박스, 쵸코파이 2박스, 콜라 2병이
없어졌습니다.
[검사 강철중]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손해만] 경찰에 전화로 신고했더니, 그날 밤 8시 30분쯤 고양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강철중] 경찰서에 갔더니 누가 있던가요?
[증인 손해만] (손으로 피고인들을 가리키며) 여기 있는 피고인들 2명이 앉아 있
었습니다.
[검사 강철중] 이 법정에 있는 피고인들 2명이, 그날 밤 증인의 슈퍼마켓에 들어
와 물건을 훔친 학생이 틀림없지요?
[증인 손해만] (피고인들을 번갈아 가며 유심히 살펴 본 다음) 피고인 김슬쩍은
그날 들어온 학생이 확실합니다. 피고인 나억울도 키가 작고 안경을 쓴 모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검사 강철중] 이상입니다.
[배석판사 2] 변호인 신문하세요.
[변호인 이달변] 증인은 연세가 아주 많은데 밤에 잠깐 본 학생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습니까?
[증인 손해만]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자꾸 뭘 까먹고 다닌
다고 마누라한테 혼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증인의 슈퍼에, 키가 작고 안경을 쓴 학생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나 오나요?
[증인 손해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지요.
[변호인 이달변] 그런데 증인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 나억울이 그날 밤 물건을 훔
친 범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손해만] 제 말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이지, 딱 찍어서 범인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이달변] 만일 피고인 나억울이 범인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원합니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여부)
[증인 손해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물건 값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건 값만 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물건 값이 모두 얼마이지요?
[증인 손해만] 모두 30,000원입니다.(재물성 여부)
[변호인 이달변] 이상입니다.
[배석판사 2] 이것으로 증인 손해만에 대한 신문을 마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
다. 가셔도 됩니다.
[배석판사 1] 다음 증인 한질서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 (법원경위, 법정 밖으로 나가 증인 한질서를 안내해 들어온다)
[배석판사 1] 검사는 증인신문하세요.
[검사 이엄벌] 증인은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증인 한질서] 예, 그렇습니다.
[검사 이엄벌] 증인은 2011. 5. 14. 오후 8시경 거성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도난당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한질서] 예 그렇습니다.
[검사 이엄벌] 피고인들을 체포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증인 한질서] 신고를 받은 후 순찰차를 타고 순찰하고 있는데, 그날 밤 8시 30
분경 학생 2명이 학교 운동장 공터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여 장항지
구대로 데려와 조사를 한 것입니다. 당시 운동장에는 쵸코파이와
콜라도 함께 있었습니다.
[검사 이엄벌] 그때 컵라면을 먹던 학생들이 이 법정에 있습니까?
[증인 한질서] (피고인들을 유심히 본 후) 여기 있는 피고인들 2명이 그때 컵라
면을 먹던 학생들이 틀림없습니다.
[검사 이엄벌] 이상입니다.
[배석판사 1] 변호인 반대신문하세요.
[변호인 이달변] 증인이 피고인들을 중부지구대에 데려와 조사할 당시 피고인들
이 범행을 인정하였나요?
[증인 한질서] 피고인 김슬쩍은 처음부터 훔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는데, 피고인
나억울은 피고인 김슬쩍이 사온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 훔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증인은 그때 슈퍼마켓 주인도 함께 조사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한질서] 예, 그날 바로 피고인들과 대질조사를 했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그때 슈퍼마켓 주인이 피고인 나억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까?
[증인 한질서] 훔친 물건을 함께 나누어 먹었으니 피고인 나억울도 똑같이 책임
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나억울이 물건을 훔친 범인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이상입니다.
[배석판사 1] 이것으로 증인 한질서에 대한 신문을 마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
다. 가셔도 됩니다.
[배석판사 2] 마지막 증인 송미녀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 (법원경위, 법정 밖으로 나가 증인 송미녀를 안내해 들어온다)
[배석판사 2] 변호인, 증인신문하세요.
[변호인 이달변] 증인은 피고인 나억울의 어머니인가요?
[증인 송미녀] 예
[변호인 이달변] 피고인은 평소 생활태도가 어떻습니까?
[증인 송미녀] 가끔 말썽을 부릴 때도 있지만, 공부도 반에서 10등 안에 들 정도
로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습니다.
평소에 용돈도 넉넉히 주어서 저의 아들은 남의 물건을 훔칠 리가 없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피고인 나억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신
고하여 주인을 찾아준 일로 학교에서 선행상을 받은 적도 있나요?
[증인 송미녀]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증인은 이 사건이 있던 날 아들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압니까?
[증인 송미녀] 아들이 학교 끝나고 친구 생일잔치에 가 저녁을 먹고 온다고 해서
승낙했는데, 밤이 늦도록 연락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밤 8시 30
분경에 고양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 (이때 피고인 나억울, 미안한 표정으로 머리를 떨군다)
[변호인 이달변] 혹시 피고인 나억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어머니로서 모든 책임을 질 생각인가요?
[증인 송미녀] 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만, 만일 죄가 인정된다면 모든 잘못은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인 저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벌 주세요.
[변호인 이달변] 만일 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에게 변상할 생각이 있습니까?
[증인 송미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이상입니다.
[배석판사 2] 검사, 반대신문 하겠습니까?
[검사 이엄벌] 특별히 물어 볼 것이 없습니다.
- (이때 증인 송미녀, 손을 들고 일어서면서)
[증인 송미녀] 판사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교육 시키겠습
니다. 혹시 제 아들에게 죄가 인정되더라도 부디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석판사 2]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칩니다.
[재판장]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더 신청
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와 변호인] (동시에) 없습니다.
[재판장] 그럼 이상으로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단계◁ 피고인신문
(이하 피고인신문시 피고인은 순서에 따라 증인 좌석에 가 앉고, 검사와 변호인
은 필요에 따라 좌석에 앉거나 일어선 채로, 또는 증인석 앞으로 걸어 나와
신문할 수도 있다.)
[재판장] 이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슬쩍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옮겨 앉으세요.
- (피고인 김슬쩍,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가 앉는다)
[재판장] 피고인 김슬쩍의 변호인부터 신문하세요.
[변호인 박식해] (피고인 김슬쩍에게) 피고인은 이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
을 깊이 뉘우치고 있나요?
[피고인 김슬쩍] 예.
[변호인 박식해] 피고인은 부모님이 일 때문에 지방에 계셔서 지금 할머니와 단
둘이 생활하고 있나요?
[피고인 김슬쩍] 예.
[변호인 박식해] 그런데 요즘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집에서 간식을 잘 해주지 않
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컵라면이 먹고 싶어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가요?
[피고인 김슬쩍] 예.
[변호인 박식해] 피고인은 앞으로 할머니 말씀을 잘 듣고 착한 학생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까?
[피고인 김슬쩍] 예.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착
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변호인 박식해] 이상입니다.
[재판장] 검사, 신문하겠습니까?
[검사 강철중] 피고인은 동네 선배와 함께 물건을 훔쳤다고 했는데, 그 선배의 이
름이 무엇이지요?
[피고인 김슬쩍] (주저주저하면서) 그냥 얼굴만 아는 동네 선배인데 이름은 잘
모릅니다.
[검사 강철중] 피고인은 친한 친구인 나억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네 선배를 내
세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피고인 김슬쩍] 아닙니다. 정말 동네 선배와 함께 훔친 것입니다.
[검사 강철중]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면 동네 선배의 이름을 말해야 할 것 아
닙니까?
[재판장] (검사를 바라보면서) 검사는 법정에서 품위를 지켜 주세요.
[검사 강철중] 죄송합니다. 피고인에게 더 물어 볼 것은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나억울의 변호인도 신문하겠습니까?
[변호인 이달변] 예, (피고인 김슬쩍에게) 피고인은 이 물건을 훔칠 당시 현장에
피고인 나억울과 함께 있었습니까?
[피고인 김슬쩍] 피고인 나억울은 분식집에서만 같이 있었고, 제가 물건을 훔친
후에 컵라면을 먹자고 전화해서 나중에 만났습니다. 물건을 같이 훔친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 이달변] 이상입니다.
[재판장] 이것으로 피고인 김슬쩍에 대한 신문을 마칩니다. 피고인 김슬쩍씨는 피
고인석으로 들어가 앉고, 피고인 나억울씨는 증인석으로 옮겨 앉으세요.
- (피고인 김슬쩍은 자기 자리로 들어가고, 피고인 나억울이 일어나 증인석으로
가 앉는다)
[재판장] 피고인 나억울의 변호인부터 신문하세요.
[변호인 이달변] (피고인 나억울에게) 피고인은 김슬쩍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은 후 생일을 맞은 친구집에 가서 저녁까지 놀았지요?
[피고인 나억울] 예
[변호인 이달변] 그런데 밤 8시경에, 김슬쩍이 다시 전화하여 컵라면을 먹자고
하여 친구집을 나와 학교 운동장에서 김슬쩍을 만난 것이지요?
[피고인 나억울] 예
[변호인 이달변] 피고인은 김슬쩍을 만나 컵라면을 먹다가 영문도 모른채 경찰관
에게 잡혀간 것입니까?
[피고인 나억울] 예,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이달변] 이상입니다.
[재판장] 검사, 신문하시겠습니까?
[검사 강철중] 피고인은 분식집에서 나와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고 했는데, 그 친
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보세요.
[피고인 나억울]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을 못한다.)
[검사 강철중] 피고인은 검사가 그 친구에게 직접 확인하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피고인 나억울] (방청석의 어머니를 한번 쳐다본 후, 작은 목소리로) 사실은 친
구 생일잔치에 간 것이 아니라 학교 앞 PC방에서 밤늦게까지 놀았습니다.
[검사 강철중] 피고인이 이 건 범행이 있던 순간에 PC방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피고인 나억울] 저 혼자 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사실입니다.
[검사 강철중]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고 거짓말했습니까?
[피고인 나억울] 부모님이 PC방에서 논 것을 알면 화 내실까봐 거짓말을 한 것입
니다.
[검사 강철중] 피고인은 분식집에서, 김슬쩍이 슈퍼마켓을 털자고 하자 ‘좋다, 재
미 있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피고인 나억울] 그런 사실은 있지만, 저는 장난인줄 알고 그랬습니다. 저는 분식
집에서 나와 곧바로 PC방에 가 놀았기 때문에 김슬쩍이 물건을 훔친 것을 몰랐습니다.
[검사 강철중] 증인 이범생은 피고인이 그날 밤 8시경에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싸다 슈퍼마켓 앞을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피고인 나억울] PC방에서 김슬쩍의 전화를 받고 컵라면을 먹으려고 바로 학교
운동장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제 손에 든 것은 책가방이었습니다.
[검사 강철중] 피고인은 그날 밤 김슬쩍과 함께 컵라면을 먹었는데 그것이 훔친
물건인 것을 알고 있었지요?(장물취득죄 성립여부)
[피고인 나억울] 제가 김슬쩍에게 어디서 났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웃
기만 해서, 저는 속으로 훔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검사 강철중] 이상입니다.
[재판장] 더 물을 것이 없으면 이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피고인 나억울씨는 피고인석으로 들어가세요.
- (피고인 나억울, 피고인석으로 돌아간다)
[재판장] 증거조사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검사와 변호인은 각
자 최종 의견을 말씀하세요.
** 이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은 모두 일어서서 말하고 앉는다.
[검사 강철중] 피고인 김슬쩍에 대하여 최종의견을 말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이건 범행을 주도했고, 친구인 피고인
나억울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선배와 함께 물건을 훔
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
나 피해자에게 아직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
려해서 피고인 김슬쩍을 징역 6월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이엄벌] 피고인 나억울에 대하여 최종의견을 말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에는 분식집에서 범행을 모의했고, 범행 직후에는 범행현장 앞
을 뛰어간 사실이 있으며, 나중에는 훔친 컵라면을 함께 나눠 먹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물건을 훔친 부분만 쏙 빼서 자
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마켓 주인
은 피고인과 비슷하게 생긴 학생이 물건을 훔쳤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그 동안 범행시간에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그것이 들통 날 위기에 몰리자 이제는 PC방에 혼자 있었
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진술번복)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본 검사는 피고인
나억울이 피고인 김슬쩍과 함께 물건을 훔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 나억울을 징역 8월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박식해] 피고인 김슬쩍을 위해서 변론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슬쩍은 범행
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
친 것은 벌 받아 마땅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 순간적인 욕심
을 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한 점과 아직 나이어린 학생인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 김슬쩍에게 관대한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량감경)
[변호인 이달변] 피고인 나억울은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나억울이 물건을 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잠시 거짓말을 한 것이나,
훔친 물건을 나눠 가진 것이 절도죄의 책임을 질 이유가 될 수
는 없습니다. 생긴 모습이 비슷하다고 범인으로 인정한다면 무
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오늘 법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를 잘 판단하여,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피고인 나억울
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피고인들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피고인 김슬쩍] 순간적인 욕심에 물건을 훔친 것을 정말 뉘우치고, 지금까지 반
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착실하게 학교에 잘 다니고 부모님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피고인 나억울] 제가 몇 가지 거짓말을 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분식집에서 물건을 훔치자는 말을 듣고 ‘좋다, 재미있겠다’고 한 것은 농
담인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훔친 컵라면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눠먹은 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한 학생이 되겠으니 용서해 주세요.
▷제6단계◁ 판결선고
[재판장] 이상으로 심리를 모두 마치고,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한 다음 잠시 후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판부 일어서서 퇴정)
[법원경위]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재판부 입장)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재판부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판장] 지금부터 고양모의지방법원 2011고합1호 특수절도 사건, 피고인 김슬
쩍, 나억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피고인과 검사는 1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모의지방법원 2011고합1호 특수절도 사건의 재
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재판부 일어서서 퇴정)
[법원경위]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