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법은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들까?

pks0413 2011. 3. 16. 17:16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에는 8조금법(八條禁法)이라고 하는 국법이 있었다.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하는 이 법은 고조선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법으로 지켜지던 것으로 고조선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기록이 충분치 않아 고조선 사회의 문화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지나(支那)의 역사서인 「한서」(漢書) 지리지(地俚志)에 8조금법의 일부인 3개 조항이 전해지고 있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어쨌거나 이 8개 조문만으로도 그 사회를 다스리고 죄 짓는 사람들을 처벌하기에 충분하였다.

이 시대에는 뭐 복잡하게 대가리 싸매 가면서 법 공부 할 필요도 없고 외울 것도 기껏해 봤자 8개 조문이였으니

모든 백성들이 법학박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을 것이다.

사회가 단순하고 죄 짓는 방법도 단순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죄짓는 놈들의 대가리가 교묘해지면서 법망을 벗어나면서 죄를 짓는 놈들이

생기다 보니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이 나쁜 놈들을 처벌하고 선량한 백성들을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위 8조 금법 중 하나인

 "도둑질 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는 법만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뜯어 먹는 놈들을 처벌하기에 충분할까?

도둑질 즉 절도를 한자는 노비로 삼을 정도로 법이 엄하다 보니 이 도둑질을 다른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도적질 즉 절도가 뭔가?

주인 모르게 훔쳐 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인이 뻔히 알뿐만 아니라 주인 스스로 건네 주는 것을 갖고 오면 절도가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이 법망을 벗어 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사기를 치면 어떨까?

즉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이 건네 주는 물건을 갖고 오면 절도죄가 되지 않아 절도죄로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제는 사기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기꾼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기죄를 또 만들 필요가 생긴 것이다.

사기죄를 만들고 나니 이 법망을 피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사기도 아니고 절도도 아닌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이 나쁜 사람들은 머리를 또 굴리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고 또 몰래 훔치는 방법도 아닌 것은 없을까?

협박이나 폭행으로 돈을 뜯어 내면 사기도 아니고 절도도 아닌 방법이 되어 버린다.

드디어 공갈, 강도가 출연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뜯어 먹는 방법이 갈수록 흉폭 해지게 된다.

칼 한자루 목에 들이 대고 돈 내 놓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몰래 훔치지도 않는 방법이 되는 것이니

절도죄도 아니고 사기죄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형법이 아닌 법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양상으로 돌아간다.

토지를 사고 팔면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채권, 인지 등등 각종 공과금을 내야 한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는데,

을은 전문 투기꾼이다.

한마디로 토지를 경작할 생각은 않고 다시 되팔아서 돈만 남겨 먹을 생각이다.

을은 이 토지를 다시 병에게 팔려고 한다.

 

그렇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고, 을은 다시 병에게 이전등기를 해 줘야 한다.

어자피 최종 소유자는 병인데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를 한 후에, 을이 다시 병에게 이전등기를 하느니

차라리 곧바로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세금도 탈세하게 되고 절차도 간단하게 된다.

이 것이 바로 중간생략등기다.

이 중간생략등기라는 것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세금을 탈세하는 놈들이 또 나타나게 되어

이런 놈들을 처벌하게 될 필요가 생기다 보니 "중간생략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중간생략등기라는 용어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위의 예에서 복잡한 설명해야 할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만든 용어가 "중간생략등기"라는 것이다.

그나마 간단 명료하게 만든 이 용어가 가장 최선책으로 사람들이 알기쉽게 만든 용어라는 것이다.

그러니 법률용어가 어렵다고 해도 그 어려운 용어는 가장 쉬운 것으로 지어낸 것이다.

 

 

이렇듯 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해서 꾜묘하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다보니 법이라는 것은 갈수록 복잡해 지고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상상하는 것 만큼 법조문은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 복잡해 지는 것이다.

 

어음.수표법이나 회사관계법, 국제법, 민사특별법 등등 우리가 흔히 아는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 이외에 그 많은 법규들은

갈 수록 늘어나게 되고 이제는 왠만한 전문가들조차 이런 법을 이해조차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게 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머리 좋은 범죄자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법은 갈수록 복잡해 진다.

그러므로 법이 어렵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투정해 봤자 소용도 없다.

교묘하게 잔머리 굴려 가면서 법망을 피해갈려고 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왜 복잡하고 보통 사람들이 갈수록 알송달송 모르게 만들어지는지 이제는 이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