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사람사는 세상에는 자신의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야말로 "GIVE AND TAKE"가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받는 것이 있다면 그 만큼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인정상 그저 준다면 고마운 일이고 그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요구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인정이 없는 세상 같으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추후에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싸우다가 원수 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가. 홍길동이 감자를 캐서 이몽룡이 사는 춘천으로 감자를 갖고 가서 팔기로 하고(계약성립)
나. 그 감자를 춘천까지 가져 갔는데 이몽룡이 감자값을 주지 않자
다. 홍길동은 그 감자를 이몽룡 집 앞에서 감자를 트럭에 실어 놓은 채 돈 주기를 기다리다가
라. 마침 그날 태풍이 와서 그 감자가 전부 다 비에 젖어 썩거나 폭우에 떠 내려 갔다면
홍길동은 이몽룡에게 감자값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를 분석 해 보면
1. 홍길동은 분명히 계약을 이행할려고 감자를 이몽룡 집까지 가져 갔습니다.(이행의 제공)
2. 이몽룡은 돈이 없다고 감자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이행지체)
3. 이몽룡이 감자값을 주지 않아 홍길동 역시 그 감자를 이몽룡에게 건네주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동의 동시이행의 항변권행사)
4. 이몽룡이 감자값을 지불하지 않는 동안 감자가 태풍때문에 하나도 못쓰게 되었습니다.(이행불능)
그렇다면 홍길동은 이몽룡으로부터 감자값을 지불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자를 팔려고 가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몽룡이 감자값을 지불하지 않는 동안 감자가 태풍때문에 못쓰게 된 것은 이몽룡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이행지체중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
비록 그 태풍을 이몽룡이 몰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몽룡의 탓 때문에 그 감자를 이몽룡에게 건네 주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위 사례에서 2.번 홍길동이 이몽룡에게 감자를 건네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살펴봅니다.
만약 홍길동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감자를 먼저 줘야 한다면(이른바 선이행) 그 감자가 태풍때문에 못쓰게 되었다고 해도 이몽룡으로부터 감자값을 지불 받을 수 없고
홍길동만 고스란히 감자를 못쓰게 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때문에 홍길동은 감자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매매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어 홍길동은 이몽룡으로부터 감자값을 받을 수있습니다.
참고 : 동시이행의 항변이란 "니는 안하면서 왜 나보고만 하라고 요구하냐면서 나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먼저 이행해야 될 관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할 관계가 있는 것을 나열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 보시고 계약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먼저 이행해야 할 것(선이행)을 동시이행으로 착각하여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돈을 갚을려고 했으나
은행에서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는다는(말소시켜주지 않는다고) 핑계로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은행에 지연이자는
물론이고 신용불량자 리스트에도 올라가고 심지어 경매처분까지 당하면서 신세 조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저당 말소 보다 변제 즉 돈을 갚는 것이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이니라는 뜻이죠!
선이행관계에 있는 것
1. 피담보채무의 완제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돈 먼저 갚고 저당권을 풀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2. 채무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돈 먼저 갚고 차용증서를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돈을 빌린 경우에는 돈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
1.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위2.와 틀린 점은 차용증서가 아니라 영수증입니다.)
2. 매매대금(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3.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변제와 약속어음 반환
4.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 매매시 그 저당권과 가압류의 말소 등기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5. 매매대금 지급과 매매목적물 인도(즉 사고 팔때 돈 주고 물건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임차물 명도와 그 임차보증금 반환
7. 수급인의 하자보수완료와 도급인의 보수완급
위 사례를 외워 가면서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쌍무계약 즉 서로 대가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관계! 쉽게 말하면 "GIVE AND TAKE"관계에 있는 경우는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신세를 진 경우에는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시이행관계나 선이행관계를 모르고 도대체 자기한테 불리한 줄도 모르고 날뛰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먼저 줘야 할 것을 착각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달라고 우기다가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하는 경우죠!
참으로 한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머리에 연기나는 경우는 본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위 사례를 참고하시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