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률 이야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분묘가 있는 경우

pks0413 2008. 8. 12. 22:24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토지 위에 분묘가 있는 경우에

 

먼저, 전소유자도 모르게 묘를 썼다면 소위말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소유자가 모르게 묘를 썼다고 해도 20년 이상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없는 관습법상(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내려온 관행이 법처럼 굳어져서 사람들이 대부분 법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관습법입니다.ㅋㅋㅋ 별의 별 법도 다 있죠!), 그리고 판례(법원의 판결이 법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질서를 만드는 것)에 의해서 인정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법으로써 인정은 되는 것입니다.

 

결국

1.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묘지를 강제로 이장하게 하지 못하고 연고자를 찾아서 적당한 비용을 드리고 스스로 이장하게 해야 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달라고 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묘를 만든지 20년이 안되었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후에 군청의 허가를 받아서 묘지를 이장해야 합니다.

물론 비용은 님이 다 감당해야죠!

 

3. 다행히도 연고자가 있고 묘를 쓴 것이 20년이 안되었을 경우 이장하라고 얘기 해 보고 안되면 내용증명 한번 띄우고 토지인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뭐 내용증명 발송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일단 한번 경고조로 띄우는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법대로 처리할려면 골치아프고 돈은 돈대로 들고 나중에 묘를 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난리피울 수도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연고자를 찾아서 돈 몇푼 달라는대로 주고 스스로 이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든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