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괴상한 법관들-
참으로 괴상한 법관이 있었다.
베네딕트 카르초프는 1620년에서 1666년까지 독일의 라이프치히시 고등재판소
소장이었다.
그는 40여년이라는 기나긴 재직기간 중에 주로 ‘절도나 요술장이’라는 죄로 4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형의 판결을 내렸는데, 그 중에 2만 여명이 ‘마녀’
라고 불리던 요녀(!)들이었다.
재판 하는 날 하루에 평균 다섯 차례의 사형판결을 내리는 것을 당연시 해 오던
이 비정한 재판관은 위선적으로 주일이면 꼭 교회에 나가면서 성경을 50회독한
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 그를 죽음으로 몬 사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애지중지하던 개가 숨을 거
두자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 심적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중세시대의 암울 하였던 그 때의 법관으로서 큰 잘못이 아닐지도 모르겠
지만....
다음은 훌륭한 법관을 소개한다.
미국 미주리주의 제임스 허킨스 퍼그 판사는 1823년에 세인트루이스의 지방재
판소 법관으로 임명되어 14년 동안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재판을 할 때마다 언제나 흰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법정에 입장 하였다.
그 이유는 자기 앞에 나오는 소송당사자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가장 공평하게
재판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재판부의 입회 참여관이 고생을 하였다.
재판이 진행 될 때마다 제출된 모든 서류를 참여관이 낭독하여야 했다.
그가 법정으로 들어 갈 때면, 언제나 흰 헝겊으로 눈을 가렸고, 법원경위들이 시
각장애인을 인도 하듯이 법정 안으로 그를 부축하여 안내하곤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두 유형의 극단적인 법관의 모습을 보았다.
한 사람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여 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귀중한 생명
을 형장의 이슬이 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자신의 개 한 마리의 죽음에 충격
을 받아 눈을 감고만 비인도적이고 위선적인 법관의 모습이고, 다른 한 사람은
결백에 가까우리만치 공정한 판결을 최상의 가치로 삼는 훌륭한 법관의 모습이
다.
물론, 이 세상에는 전자와 같은 법관들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양심적인 법관들이 생각하게 할 만한 일화들이라 하겠다.
- 기담진보(奇譚珍寶)에서 보고, 약간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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