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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법률상담

pks0413 2011. 3. 21. 14:53

아래 전개되는 덧글내용을 보면 잘 못 된 법률상담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는지를 음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법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변호사 아니, 변호사 할애비라도 모든 법을 다 알수는 없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던가 나서지를 말아야지

괜히 아는 척 해서 사람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오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되어있는 신축건물에 방하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려왔는데요

등기부등본상 주인(신모)과 실제로 건물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김모)이 다르다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모든 서류상 거래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신모 명의로 했구요 계약금도 그 사람(신모)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실제로 잔금 치르고 입주할때는 실제 주인신모의 위임장을 받아서 임대사업주김모랑 할 거라는데 괜찮을까요? 부동산 중개업자 왈 임대사업자김모가 실제 주인신모의 명의만 빌려서 하는거고 실제 돈거래는 실제 주인신모에게 입금하는거니깐 안심해도 되며 대체로 서울에서 오피스텔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문제때문에 관행처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괜찮을까요?

 약 4.5평짜리 고시원으로 등록된 건물을 보증금 삼천에 월 사용로 23만원 그리고 관리비조로(수도, 인터넷, 유선, 가스난방, 공동전기) 9만원 지불하기로 하고 2년 계약했는데 걱정되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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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광 11.03.13. 21:42
임대차는 실제 건물주가 아니라도 관리할 권한만 있다면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건물을 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실제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그 건물을 임대할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위 사안은 건물주의 위임을 받아 수임인으로써 일종의 대리권을 부여받아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고시원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의 용도를 따지기 때문에 주거용이 확실하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솔광 11.03.13. 21:45
임대차보호법상 현행 수도권지역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7,500만원 이하의 임대차 중 보증금이 2,500만원 한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건물이 주거용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 놓아도 2,500만원은 보장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 후의 가압류나 저당권 보다 선순위로 보증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가셔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용 얼마 안듭니다.(약 1,2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주거용으로 판단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00사랑 11.03.19. 13:01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보증금범위:7500만원, 최우선변제금:2500만원) 라고 사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인천포함) : 6500만원에 2200만원 입니다.
 
솔광 11.03.18. 15:58
"서울특별시"를 "수도권지역"으로 착오로 표기한 것이 맞습니다.
 
 
솔광 11.03.13. 21:53
만약 그 건물이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건물이라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건물이 맞다면 일단 소액임차인으로써 2,500만원은 보장 받을 수 있고,
또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시면 임대차 이후(확정일자일, 전입신고일 중 가장 늦은 날) 근저당이나 가압류권자 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 받는 다는 것입니다. 보장 받는다는 말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마리 11.03.15. 21:0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00사랑 11.03.19. 12:37
건물을 지을때 대부분 융자를 얻어서 짓기 때문에 대부분 근저당권이 1순위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23만원.....조건 하에서
75,000,000원 > 30,000,000원......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금을을 받을 수 있으나
최우선변제금은 25,000,000원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25,000,000원) - 보증금(30,000,000원) = -5,000,000원이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월세를 지급하지 말고 최우선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계속 거주한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금 -5,000,000원은 보충하리라 생각 됩니다.
 
솔광 11.03.18. 17:22
세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상인이 아닌 학생입니다.
상가임대차가 아닌 주택임대차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합니다.
월차임 곱하기 100은 상가임대차에 적용!
75,000,000>53,000,000 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가임대차라고 봐준다고 해도 서울은 75,000,000 아니라 3억을 적용해야...
제가보기엔 75,000,000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소액임차인으로 설명하시고
보증금은 월차임에 100을 곱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신 것 아닌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섞어 적용할 수도 있습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보증금 5백만원 보충은 또 무슨 말씀인지...
 
00사랑 11.03.19. 12:46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네요.
글 올리고 나서 이상하다는 느낌에
다시 들어와 보니 솔광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월차임은 적용하지 않고 순수한 보증금만 해당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적용.
 
 
 00사랑 11.03.19. 12:59
최우선변제금 25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 종료시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12개월*23만원= 276만원, 24개월*23만원=552만원 정도)
-5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충족시키지 않을까 하는 내용 입니다.
물론 권리 관계가 깨끗한 집을 구하셔서 사는 것이 좋겠지만
요즘 도시에 그런 집 구하기가 어렵겠지요.
 
솔광 11.03.20. 21:23 new
민법 제640조를 검색해 보십시오! 임차인이 2번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나오잖습니까?
님의 의견에 따라 했다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차는 소멸되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한 푼 못받게 되죠!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채권자들이나 임대인은 바랄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매진행 중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공탁을 하든가 해야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임대차계약 해지로 돈 한푼 못받고 쫓겨나면 어떡할려고 이런 위험한 의견을 근거도 없는 생각만으로 말씀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