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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에 대하여...

pks0413 2009. 12. 31. 15:46

이 보증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이란 한마디로 이 사람(채무자)이 안갚으면(변제를 하지 않으면) 내가(보증인이) 갚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담"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미실"에게 돈을 빌리러 갔는데,

미실이 봤을 때는 "비담"이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자 

"비담"은 "유신"을 데려와서 "만약 내가 안갚으면 "유신"이 대신 갚겠다."고 "유신"에게 "미실"보고 약속하라고 하여

"미실"은 "유신"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경우 "비담"이 빚을 못갚을 때 "미실"은 "유신"에게 돈 내 놓으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비담"이 돈을 못갚자 "미실"이 "유신"에게 돈 내 놓아라고 하자 "유신"이 "내가 왜 비담의 돈을 갚냐?"라고 말해 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 "미실"이 "유신"에게 "그럼, 왜 그 때 니가 비담이 돈을 못갚으면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냐? 그 때 거짓말 했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보증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채권자-어떤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예, 돈을 빌려 준 사람)

채무자-어떤 급부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예, 돈을 빌린 사람-당연히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거죠!)

 

 

그러므로 보증을 안서면 되지 보증서고 나서 재산탕진했다고 억울하다고 하소연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물론 사람사는 사회에서 안면을 봐서 보증을 서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고 하지만

이 것 또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면을 보고 안보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일 뿐이지 돈 빌려 준 사람이 돈 못받는 것은 그 보다 더 억울한 것입니다.

가끔 돈 많은 은행보증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 또한 고객의 돈입니다.

 

이러한 보증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증의 대상에 따라 크게 인보증(사람보증)과 물적보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보증은 "니가 안갚으면 내가 갚겠다."고 하는 것인데 부동산이나 재산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이나 재산을 잡히지 않고 사람을 내세워 보증한다는 것이죠.

대신에 이 인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못갚으면 보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즉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적보증은 토지나 부동산(물론 동산도 가능)을 담보로(잡히고)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이 물적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그 담보된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권자가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돈을 좀 더 확실히 받기 위하여) 인보증과 물적보증을 함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의 내용에 따라 설명하자면,

 

일반보증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증을 일반보증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일반보증이 거의 없고 아래 설명하는 연대보증이 대부분입니다.

이 일반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못갚는 경우에만 보증인이 돈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려고 노력도 해 보지 않고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

보증인은 "웃기지마라! 채무자한테 먼저 돈 받을려고 해 봐라!"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민법상 법률용어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즉 일반보증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연대보증

우리 민법에서 "연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남자들이 군대 있을때 단체기합 받으면서 "연대책임"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한사람이 잘 못을 했을 때는 다른 모든 사람도 똑같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도 돈 갚으라고 말 할 수 있고 보증인에게도 돈 갚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든 보증이든 그 누구에게도 빌려준 돈 전부를 갚으라고 말할 수 있고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위 일반보증과 뭐가 틀릴까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좀 더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보증

공동일반보증-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못갚으면 이 보증인들이 채무자가 빌린 돈을 나누어서 각자 돈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어서"라는 말입니다.

"나누어서 갚는다."는 것을 민법상 분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채무자의 빚을 전부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눈 금액만 갚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연대보증-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채무자 한 명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고도 보증인에게 먼저 갚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연대보증과 같지만 보증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증연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증연대는 보증인들 사이에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계약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가 변칙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면 돈 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더 확실하게 받기 위함이죠!

 

근보증

민법에서 보통 "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저당"도 같은 예입니다.

"근"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보증이 아닌 보증은 일정한 금액 예를, 들면 채무자의 빚 "1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선 경우, 실제 채무자가 갚지 못한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도 보증인은 1천만원만 갚으면 되는데,

만약 근보증이라면 1천만원을 넘더라도 채무자가 갚지 못한 금액 전부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보증이라고 합니다.  

 

신원보증

인보증의 일종인데 고용계약상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원보증법이 강화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복잡한데 간단히 그 의미만 새겨 보겠습니다.

피용자 즉 근로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는 보증입니다.

 

구상관계

웃기는 것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갚고 나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채무자 잘 먹고 잘 산다면 억울하겠죠!

이럴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은 돈을 채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보증인은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누구나 자신의 할 도리를 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대신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책임지면 그만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한 복잡한 법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